1천명 설문…"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일용직 종사자가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아르바이트가 57.0%, 파견용역직이 40.0%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대기업 종사자 가운데에선 16.5%에 그쳤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 돼 있으나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다만,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가 너무나도 많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정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 증언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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