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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모펀드·보험상품 설명 개선, 디지털 금융 리스크 대응,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고도화, 금융권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금융상품 설명 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핵심 위험만 간결하게 제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최대 4개의 주요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설명서가 분량은 많지만 정작 위험 안내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상품도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소비자·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설명서 간소화와 약관 용어 개선, 인포그래픽 및 인공지능(AI) 기반 설명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배경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과 관련해 입증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입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상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디지털 금융 리스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회사 내부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당국 역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역시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대응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전담 인력과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상품 대리 가입 절차 개선,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확대, 여전사의 비대면 대출 본인확인 강화, 퇴직연금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자문 결과를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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