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제재 잡은 직원 2명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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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담합 제재 잡은 직원 2명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아주경제 2026-04-26 11:5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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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장면. 정문홍 사무관(왼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우병훈 서기관(오른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제조·판매사 3곳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포상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에게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조사하던 중 담합사 직원의 결정적인 자백을 이끌어 냈다. 

이들의 조사로 제당사들은 자진신고를 했고 이후 설탕 담합 조사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3개 제당사에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와 같은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의 담합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백과 증거 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이는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해 가격 인하까지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합 적발 이후 3개사의 설탕 가격은 담합 가격 대비 16.5 % 인하됐다.

이 외에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에 민지현 사무관 등 4명(포상금 650만원) △DB·영원·HDC 계열사 누락행위 엄중 대응에 음잔디 과장 등 5명(포상금 600만원)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에 장주연 과장 등 3명(포상금 450만원)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설탕 담합 제재 사건 적발에 대해 "경쟁 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라며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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