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시비가 이어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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