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가구여건에 따라 금액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 ▲소득 하위 70% 시민 1인당 10만원 등이다.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소득 하위 70% 시민 등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이어지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초기 현장 혼잡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번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를 통해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