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 휴무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카드·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부양관계 변경,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사 등 단순 변동 사안은 1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 가능하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각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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