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국세청이 부동산 매입 시 투입된 가상자산(코인)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 구축 중인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에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기능 도입을 요구했다.
▲ 통합분석 시스템에 '부동산' 연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조회하고 양도 자금의 흐름을 쫓는 기능이 핵심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 취득 내역, 연도별 납세자 통합 분석, 해외 금융계좌 내 가상자산 신고 자료 등을 연계해 자금의 적정성을 교차 검증한다.
그동안 주택이나 아파트 매입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 전산망에는 가상자산 내역이 빠져 있어 탈세 여부를 샅샅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코인 통한 편법 증여 꼼꼼히 살핀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원 해명 자료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지 우선 파악하고, 소득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한층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요원들의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가상자산 거래추적 전문교육' 위탁 용역 사전규격서가 공개됐다. 블록체인 거래 분석부터 탈중앙금융(DeFi), 믹싱 서비스를 악용한 자금 세탁 추적 기법까지 망라했다.
▲ 과세 기준 구체화 위한 사전 정지작업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모호한 세부 과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한다. 현재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 파생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과정이 향후 구체적인 과세 유형을 확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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