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매매 자금 환전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5천469만원의 공동 추징도 명령했다.
육군 특전사에 근무하는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범죄조직을 결정한 뒤 2023년~2024년 사이에 텔레그램 기반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90차례에 걸쳐 5천469만원 규모의 마약 구입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 마약 매매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 신분임에도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인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이들은 또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범행 전반까지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지휘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끌었으며,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가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확산을 방조한 죄책이 매우 무거운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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