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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등에서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상한액은 20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가 있다면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소상공인 등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연체료 감면 지원 기간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연체료를 감면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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