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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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2천만원

연합뉴스 2026-04-26 09: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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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2026.4.1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30%,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가 체납됐을 때 발생하는 연체료도 50% 감면받는다.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급 적용도 된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낸 학교나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감면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 혹은 기관에서 총 13억원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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