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법적 방어 비용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과 니콜라스 마두로 측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법원에 공동 서한을 제출해 재무부가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재 라이선스를 변경했음을 알렸다.
이번 조치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올해 3월 5일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뒤 새롭게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의 변호인단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과거에 동결됐던 자산이 아닌 관계 복원 이후 유입된 신규 자금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미 정부는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 모두를 제재 명단에 올려놓고 있어, 동결 자산을 움직이려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마두로 측은 이 같은 제재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을 가로막아 미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나아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검찰과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앨빈 헬러스타인 담당 판사가 검찰을 향해 강하게 압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헬러스타인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임을 역설하며, 즉각적인 사건 기각은 유보하되 정부가 자금 지급을 계속 차단할 경우 향후 기각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마두로 부부가 현재 미국 내에 구금된 상태라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양국 관계가 변화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제재 규정을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재판 기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하고 본격적인 유무죄 공방을 위한 본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마두로 측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국가원수로서 누리는 면책 특권을 내세워 미국의 체포와 기소 절차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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