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흉기 협박 60대 실형...집행유예 한 달만 또 범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층간 소음에 흉기 협박 60대 실형...집행유예 한 달만 또 범행

경기일보 2026-04-26 08:27:41 신고

3줄요약
image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 40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거주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현석 판사는 “피고인은 앞선 범죄에도 불구,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기존의 선고받았던 집행유예를 취소받을 위기에 처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