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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원이 정한 기한인 7월 19일까지 장 대표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토킹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전달했으며, 장 대표에게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 측은 이들이 지난해 말부터 장 대표가 참석하는 일정이나 행사 등에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라는 등 질문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2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 대표 공개 일정에 찾아가 질문한 것이 스토킹이냐”고 반발한 이들은 법원 결정에 “100m 접근금지는 지키겠지만 그보다 한 발치 뒤인 101m 뒤에서 장 대표를 항상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주택 6채(지분 포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여권에서 비판을 받다가 지난달 26일 4채를 정리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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