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사회 "법 취지 무력화…정부 준비 부족으로 주민 희생"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서울·경기권 쓰레기 5천여t이 인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천380t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반입량은 서울시 1천692t, 경기도 3천688t이며, 인천시는 따로 반입하지 않았다. 폐기물은 전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로 반입 차량 462대가 동원됐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난 1∼2월 반입량은 전년 대비 92% 줄었지만, 지난달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매립지 상황이 급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올해 직매립 허용량을 16만3천t으로 정한 상황이라 앞으로 종량제 봉투 직매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소각시설 고장이나 정비로 인한 가동 중지 등 예외 상황에서는 기후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허용된 직매립량은 2023∼2025년 연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천t)의 3분의 1에 달해 인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를 명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허용해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 허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주민들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후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예외 조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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