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화 무산 위기 "경선 재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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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화 무산 위기 "경선 재검증해야"

이데일리 2026-04-26 06:4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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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인단 대리 모집·회비 대리 납부’ 의혹에 대한 유은혜 후보의 이의신청을 단일화 추진 기구가 기각하자, 유 후보 측이 재차 반발하면서다.



6·3 지방선거까지 불과 한 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단일화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며 교육감 선거가 ‘임태희 대 안민석 대 유은혜’라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8차 회의를 통해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화 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선거과정상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단일화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라며 “다만,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인이 요청한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유은혜 후보는 단일화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2일 특정 후보 캠프 측의 선거인단 대리 모집 및 회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유 후보 측은 “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과 조치 없이 단일화 진행을 마친다면 이는 참여했던 모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명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 즉각적 수사 요청 △수사결과 발표 시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대납 확인 시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 진행 과정상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단일 후보 확정을 유보하는 것은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 후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스템상 대리 등록 및 대납이 차단되지도, 확인되지도 않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제3자 결제가 가능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특성상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임이 대리인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됐고, 모든 후보 측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했다”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 측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와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할 뿐, 타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결정에 유은혜 후보 측은 지난 25일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유지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반발하며 ‘비상 재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유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혁신연대 규약에서 명시한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이라면서 “그 기본이 무너진 이상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원칙이 무너진 단일화 후보 역시 본선에서 도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운영위원회와 122개 참여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 재논의 기구’를 즉시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후보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향후 독자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나온 선거인단 대리 모집·대납 의혹 관련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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