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1만명당 1명, 저긴 3만명당 1명…서울 구의원 선거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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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1만명당 1명, 저긴 3만명당 1명…서울 구의원 선거구 논란

연합뉴스 2026-04-26 06:2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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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와 마포구에서 인구 1만∼1만8천명 당 구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동시에 인구 3만5천명 당 구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도 있어 표의 등가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행 427명(지역구 373명, 비례대표 54명)인 구의원 정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구 비례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고려해 436명(지역구 383명, 비례대표 53명)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 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동구 마 선거구의 구의원 정수는 총 3명이다.

마 선거구의 행정동은 천호제2동 단 한 곳으로, 인구가 3만5천28명이다. 인구 1만1천676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셈이다.

강동구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이 속해 인구가 10만5천550명인 사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구의원 3명이 배정됐다. 인구 3만5천183명당 구의원 1명을 선출한다.

강동구 일부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강동구 마 선거구 구의원 수가 증원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18일 2022년 지선에서 시범 도입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선거구제는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로, 적용 여부에 따라 주민 대표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강동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배 이상 투표 가치 차이가 나는 불평등한 획정안을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반발했다.

마포구 공덕동이 속한 마포 가 선거구도 인구 3만6천27명에 구의원 2명이 배정됐다. 1만8천명 당 구의원 1명이다. 인근 마포나 선거구는 구의원이 2명으로 같지만, 인구는 4만9천610명이다.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의원 수가 늘었다.

이 가운데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특례가 적용되면서 의원 정수가 커졌다.

동대문구와 강서구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됐으나 선출하는 구의원 정수는 지난 지선과 동일하다.

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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