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거에 근무하며 알던 사이…소속 지청 쿠팡 감독 사건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대 대해 대가성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께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쿠팡CLS 임원으로부터 16만5천원 상당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에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됐고, 지난 3월 법원이 약식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검찰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1인당 식사비는 2만7천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음식물 가액이 1인당 3만원 이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허용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2006년 함께 근무한 뒤로 친분을 쌓아온 점,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이뤄진 점, 식사에 참석한 직원들도 쿠팡CLS 임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쿠팡CLS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대선 전 노동청 6곳에서 5·6급 공무원 여러 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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