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고유가 피해 관련 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1인 기준으로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라면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운영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혼잡 완화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오프라인 창구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 운영이 연장될 수도 있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1차 접수를 놓친 대상자들에게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신용·체크카드 수령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카드 형태로 받았다면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동일 매출 기준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 가능하다.
선정 결과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부양관계 조정이나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사안은 1차 신청 기간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접수된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심사 결과는 지자체별로 개별 통보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626),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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