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백제왕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완성을 눈앞에 뒀다.
이제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뿐이다.
박 의원은 “대표발의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며 “그간 백제와 신라 간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법안소위 단계부터 상임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담 추진단이 폐지되고 최소 인력만 유지되던 기존 체계를 넘어, 국가유산청장 주도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 조직의 법적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이미 체계적으로 운영 중인 신라왕경 사업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조치다.
특히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과의 연계 효과가 주목된다.
해당 법 역시 박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충남 부여에 설립이 유력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은 고구려·백제·신라 등 9개 역사문화권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백제왕도특별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충남 공주에 ‘백제왕도 추진단’이 재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진흥원과 추진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사·연구부터 복원·정비, 나아가 관광·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국가사업 구조’가 현실화된다.
박 의원은 “이 구조는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숙박·외식·상권·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충남의 역사문화가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경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추진단 재설치, 종합계획 수립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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