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항소심도 패소..."바이러스 유입 경로 달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항소심도 패소..."바이러스 유입 경로 달라"

아주경제 2026-04-25 14:37:42 신고

3줄요약
서울 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수용자 집단감염이 앞선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밀접 접촉자를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