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수용자 집단감염이 앞선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밀접 접촉자를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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