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검찰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5억8천5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업가 B씨를 상대로 2023년까지 8년간 총 128회에 걸쳐 약 6억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0월께 전북 군산시에 있는 B씨의 회사를 찾아와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당신이 받는 검찰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2천만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당시 송사에 휘말려 고민하던 B씨는 A씨가 말한 금액을 당일 송금했다.
A씨는 공직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일반인이었으며, B씨의 사건은 절차대로 흘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다시금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담당 검사를 만나서 당신에 대한 구형을 낮췄고,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한테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접대비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경영난에 빠진 B씨를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유명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갔다.
특히 A씨는 군산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선소 가동·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 B씨의 업체를 끼워주겠다는 허위 약속도 남발했다.
하지만 8년간 6억원이 이상의 인사·접대비가 오가고도 성사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체하거나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A씨가 ‘청와대 행정관’이 적힌 가짜 명함을 들고 B씨를 찾아갔을 당시 통장 잔액은 1천465원에 불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공직사회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서까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약정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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