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딱 걸린 음주 역주행…경찰 폭행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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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딱 걸린 음주 역주행…경찰 폭행하다 검거

연합뉴스 2026-04-25 1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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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던 60대가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결국 체포돼 송치됐다.

음주운전 60대, 순찰차에 딱 걸려

남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께 남양주 호평동에서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관들이 음주를 측정하려 하자 A씨는 욕설하며 경찰의 얼굴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제압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였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걸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원래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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