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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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연합뉴스 2026-04-25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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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엄벌 탄원, 검찰 구형 1년 6개월보다 무겁게 선고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7시 4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차에 치인 B씨가 넘어졌는데도 유턴하려고 차량을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와 사인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준한다고 볼 수 없고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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