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22만 원 껑충”…직장인 1천만명 덮친 4월 ‘정산 폭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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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만 22만 원 껑충”…직장인 1천만명 덮친 4월 ‘정산 폭탄’ 이유는?

경기일보 2026-04-25 09:5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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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1천만명이 넘는 직장인의 4월 건강보험료가 평균 21만여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행정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 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 인상분만큼 덜 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돼, 1인당 보험료가 평균 21만8천574원이 올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4월마다 반복되는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 만큼, 1년이 지난 자료로 사후 정산을 할 필요 없이 소득세와 함께 건보료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행정력 낭비와 국민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정산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사업장의 신고 지연에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보수가 변경 시 제때 신고만 한다면 연말정산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단 측 입장이다.

 

결국 사용자인 기업이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1년에 1번 몰아서 사후에 신고하는 관행이 4월의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단은 연말정산이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이며, 기업이 보수 변동 사항을 바로 신고한다면 납부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시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이미 실시간 부과 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이번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서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5월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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