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이던 B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된 위험이 크고 그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상당액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8개월간의 수감생활 동안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등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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