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한계·절차 지연 부담"…전문가 "정부 중재·기준 정비 시급"
(진주=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섰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과 자회사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하청·용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내 사용자성 판단을 구해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에서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각종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등으로 노사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법률 판단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교섭 요구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사측이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며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의제기나 소송 등 여러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에서는 법률 판단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노동위 절차를 미루고 투쟁에 집중하는 노조도 일부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창원시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창원시를 상대로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별도 시정신청은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원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지노위와 중노위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본다"며 "전주시와 화성시가 별도 절차 없이도 원청 교섭에 나선 만큼 창원시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원청 교섭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면 노조가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정부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화물연대 사태를 보면 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력행사에 먼저 나서는 양상이 보인다"며 "노조도 제도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 해야 하고, 정부도 노조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점도 문제"라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만큼 이 기준부터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m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