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혁신연대가 유은혜 예비후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선거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공개했다,
혁신연대 선관위는 ‘유은혜 후보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 24일 회의한 결과, 단일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 후보측에서 요청한 수사는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연대는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단일화 과정은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진 엄중한 절차로, 이미 단일화 후보를 발표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범죄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하는 것은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대리인 회의에서 사전 공유되고 후보 측이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했다며 시스템 미비를 근거로 경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 6개 단체는 혁신연대 선관위 회의 결과를 오후 5시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 대리접수·대납 의혹’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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