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적의원 32명 중 2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당초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 등 36곳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4인 선거구를 8곳에서 1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를 4곳에서 18곳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치적인 다양성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안을 마련하면 시의회가 선거구를 쪼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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