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임에도 범행을 주도한 점을, 김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한 점 등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정되는 선고공판은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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