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돈 챙기려던 친일후손, 국가가 이겼다…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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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아 돈 챙기려던 친일후손, 국가가 이겼다…전액 환수

경기일보 2026-04-24 19:4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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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 A씨가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가 1993~2000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월 14일 A씨를 상대로 매각대금 약 5천3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같은 친일 활동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승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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