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한편, 재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날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중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유형이 중복 확인됐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은 판매량 대비 과다한 재고로 주사기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개를 공급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발·시정명령을 하고, 재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추가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밝혔다. 전년도 하루 평균 360만개 수준이던 생산량은 올해 450만개 이상으로 늘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수급 불안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약 1000여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유통 경로를 분석해 특정 업체에 물량이 집중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 단속을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제조·유통 단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사기 공급 차질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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