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2심 선고 28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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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2심 선고 28일 생중계

연합뉴스 2026-04-24 17:4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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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 재판 출석 증언 김건희, 박성재 재판 출석 증언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2026.4.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된 바 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2심 중 선고 생중계가 가장 처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천23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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