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전월세 자금을 빌린 신혼가정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오는 4월 24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달라진 핵심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 중인 부부에게 잔액의 1%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자녀 가구는 연간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7년에 달한다.
신청 자격은 까다롭게 설정됐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모두 구리시 관내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 7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부부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전월세 대출 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됐다. 부모 등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상품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역시 마찬가지다.
접수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다.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한 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5월 중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부부의 주거 안정과 함께 출산·양육에 우호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번 사업이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31-550-239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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