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으나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한 채 계호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입정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신문에서 50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씨에게 '해외순방에서 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시계 상자 및 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도 10여 차례 진술을 거부하던 김 여사는 서씨 측 변호인이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달라고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답변을 주저하며 방청석에 있던 자신의 변호인을 쳐다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이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하다"고도 했다.
이어 "(서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얘기하고 그런 것"이라며 "저는 (서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 같은 답변 이후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신문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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