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양생명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이후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간 합병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을 우리금융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양사는 오는 29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이 1대 0.2521056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를 교환해 지급한다. 우리금융이 보유 중인 동양생명 지분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 별도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이 이번 주식교환을 위해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는 총 869만6875주다. 우리금융은 자기주식이 아닌 신주를 발행해 동양생명 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1주 미만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환신주의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동양생명을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리금융은 공시를 통해 “계열사와의 시너지 극대화, 유무형 경영비용 절감, 신속한 경영전략 추진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식교환 완료 후에도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각각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된다. 다만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구조개편도 예고됐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 이후 동양생명과 ABL생명 간 합병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양사 합병을 통해 그룹 내 동일 사업을 2개 회사가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와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합병 추진 여부와 방식,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요 일정상 주주확정 기준일은 5월 6일이다. 동양생명은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교환계약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매수예정가격은 주당 8505원이다. 주식매수대금은 8월 7일 지급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일은 8월 11일로 예정됐다. 동양생명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다만 일정은 감독당국 인허가, 국내 증권신고서 및 미국 증권신고서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우리금융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돼 있어, 이번 주식교환과 관련해 국내 절차뿐 아니라 SEC 공시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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