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평양 무인기 사건' 징역 30년 구형에 "반국가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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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평양 무인기 사건' 징역 30년 구형에 "반국가적 범죄"

아주경제 2026-04-24 16:3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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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평양 무인기 투입' 공작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선 '일반이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또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무인기를 적진에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명분을 제공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만이 남았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서 권력이 안보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죄질을 생각하면 구형이 가볍다.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야 한다.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책동한 자의 말로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작전을 실행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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