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한 A 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타지역 검찰청 소속인 A 검사는 전남에서 근무 중이던 2024년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 검사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검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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