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30대 중국인 B씨는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밀입국할 당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A씨와 B씨만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