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에 대한 울산항만공사 사용자성 인정…지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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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에 대한 울산항만공사 사용자성 인정…지역 첫 사례

연합뉴스 2026-04-24 16:1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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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후 울산항만공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나왔다.

울산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원청인 울산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울산항만공사 측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공사 측이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곧바로 시정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지난 22일 인정 판정을 내렸다.

아직 세부적인 판정문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산업 안전 부문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노위 결정을 존중해 울산항만공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들은 항만 특수경비, 미화,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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