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A씨는 67억 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에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조치가 취해졌다.
또 다른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시 아파트를 2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을 다시 임차인으로 설정하고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거래 17억 원 상당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추진단은 2025년 상반기 서울·경기 일부 지역(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명·의왕·하남·남양주·구리·성남중원구와 수원장안·팔달·영통구를 추가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10월 거래 신고분이라는 설명이다.
그 결과 이상거래 총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 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했으나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로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99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191건 ▲중개보수 상한 초과 4건도 등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매년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20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0.12%)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는 2025년 11월과 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집값 담합, 시세조작,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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