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반국가·반국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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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반국가·반국민 범죄”

투데이신문 2026-04-24 16: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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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이는 반국가적이자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크게 저해됐으며,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김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깊이 관여했다”며 “피고인들의 재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내란 수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란 사건 구형량도 함께 고려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특히 투입된 무인기 일부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 작전과 전력 관련 기밀이 노출됐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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