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손님에게 2천원에 생수를 팔아 논란이 된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했다.
지난 16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유튜버가 해당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노점상은 500㎖ 생수를 건네주며 가격이 2천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돼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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