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전제품 렌털(대여) 계약 후 물품 지급 없이 대금 7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렌털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27명과 가전제품 렌털 계약을 맺은 뒤 대금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대여하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매달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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