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 1명 늘어 선거구 변화…김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198명에서 200명으로, 광역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인구·읍면동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전 지방선거 대비 전주시와 군산시의 기초의원이 1명씩 증원됐다.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가 개편됐으며 도내 6개 시·군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전주시는 1명 증원된 36명(지역구 32명·비례 4명)으로 확정됐다.
중앙동·풍남동·인후1동·인후2동 등 9개 동이 조정됐으며 5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변동됐다.
군산시 역시 1명 증원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이며 신풍동·중앙동 등 7개 동이 조정됐다.
익산시는 의원 정수가 25명(지역구 22명·비례 3명)으로 유지됐으나 전체 선거구 9개 중 7개가 조정됐고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바뀌었다.
특히 군산시와 익산시는 도의원 정수가 각각 1명 늘어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생김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재편되거나 새로 생기는 변화를 맞았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곳'에서 '3인 선거구 2곳'으로 전환됐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말하며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정읍시와 완주군도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대신 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 구성과 의원 정수가 변화했다.
획정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한 뒤 도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도의회도 이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기 획정위원장은 "변화하는 지역 인구 구조와 선거구 환경에 발맞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획정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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