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조직의 한국인 총괄이었던 정모(40)씨와 정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40)씨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비롯한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한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현재 외국인 총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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