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취업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만을 품고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51분께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모친 6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찌른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인근에 있던 둔기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며 살해를 시도했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몸을 피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벌여왔고, 이에 따른 깊은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해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였고, 아들에게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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