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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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4-24 15:1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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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일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던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일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던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의 성격, 시점,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 정치에 기여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해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자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 인사치레로는 볼 수 없다”며 “화답하고자 했으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함 교부 자체는 금지된 행위가 아닌 점, 명함을 나눠준 대상이 5명에 불과해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과 김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 활동해왔음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터미널, 역, 병원 등의 특정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정도로 끝날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은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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