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연합뉴스 2026-04-24 15:13:51 신고

3줄요약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생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