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로 충북 단양군에서는 지난 2월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원을 청구했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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