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7번 감옥 가고 출소 3주 만에 또 훔친 82세, 결국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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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7번 감옥 가고 출소 3주 만에 또 훔친 82세, 결국 징역 2년

로톡뉴스 2026-04-24 14:5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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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 만에 과일과 소주를 훔친 82세 노인이 상습 절도 전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출소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새벽 거리에서 과일과 소주를 집어 든 82세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사실은 그를 구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2·남)에게 이달 1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를 꺼냈고, 곧이어 인근 식당 앞 노상에 놓인 소주 10병까지 가져갔다.

A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모두 7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직후 이번 범행을 저질러 출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은 불과 3주였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품은 반환됐으나 별도 피해보상은 없어 보인 점, A씨의 나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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